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학생 발생 시 수업 운영 안내
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학생이 발생할 경우 수업 운영 및 출석 인정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코로나19 확진 ‧ 격리 학생 발생 시
❍ 출석 인정 및 절차
- 확진 및 격리 대상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(지역보건소 격리 대상자 통보)
-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지연 및 입국 후 격리 사실을 학생이 소명한 경우
- 소속 학과 조교에게 즉시 신고(유선) → 소속 학(원)장 보고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확진‧격리 대상 학생 발생 및 출석 인정 안내
❍ 출석 인정 기간 및 성적평가
- 격리 및 치료기간,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을 출석으로 인정(총 수업시수의 1/2 미만)
- 교과목 담당교원은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 평가(※ 피드백 제공)
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 복무 및 출석 관리
❍ 교과목 수강 학생이 백신 접종 시
- 백신접종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접종 당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다음날 코로나19 관련으로 출석 인정
- 증빙서류: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(증명서),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‘이상반응내역 사유서’ 추가 제출
※ 백신접종 후 2일 이상 이상반응 지속 시에는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에 해당하지 않으며,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 관련으로 출석 인정
붙임1. 출석인정원 서식 1부.
붙임2.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내역 사유서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