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청자격: 고속도로 사고(교통사고 및 건설·유지관리 안전사고)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존 1~3급, 장애인복지법)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
※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·고시된 도로를 의미함(민자고속도로 포함)
2. 접수기간: 2024. 9. 9.(월) ~ 10. 11.(금) (직접 또는 우편접수)
3. 접수처: (재)고속도로장학재단(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실 34, 1101호)
4. 서류교부: (재)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hsf.or.kr)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
5. 문의사항: (재)고속도로장학재단(☎ 031-712-894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