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글번호
- 900009
2024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
- 작성일
- 2024.11.12
- 수정일
- 2024.11.12
- 작성자
- 문화콘텐츠학부
- 조회수
- 149
1. 신청기간 : 11. 11.(월) 09:00 ~ 11. 20.(수) 18:00 까지
2. 신청자격 : '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을 신청한 재학생(미신청자는 신청 불가)
3. 신청방법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→ 장학금 → 국가근로장학금 → 근로장학관리 → 희망근로지 신청
※ 상세 신청방법 <붙임> 참고
4. 근로기간 : '25. 1. 2.(목) ~ 2. 7.(금)
5. 시급단가 : 12,220원(한국장학재단 교부금)
※ 1일 최대 8시간, 주당 최대 40시간
6. 근로장소 : 교외 근무지(공공기관, 교육기관, 보건의료시설, 사회복지시설 등)
7. 선발제외 대상 :
1) 휴학생, 수업연한 초과자, 국가근로 부정수급자
2) 계절학기(이러닝 제외) 및 현장실습 참여 학생
3) '24학년도 타 국가근로장학사업* 참여 학생 및 열정장학생
* 국가근로(교수 교육 및 연구 보조, 행정업무보조, 봉사유형, 취업연계유형), 대학생청소년 교육지원사업, 다문화멘토링사업 등
※ 단, 현재 '교내근로'중이며, 장학생 선발기간 종료 이후에 교내근로를 그만 둘 경우 '가배정' 요청 공문 발송을 통해 방학 중 집중근로 시작일부터 자동으로 배정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.
※ '24학년도 국가근로 선발자 중 근로 중도 포기자는 동 선발순위일 경우 패널티 부여
8. 유의사항 :
1) 재학생만 참여 가능한 장학사업으로, 학적 변동(휴학, 자퇴, 졸업 등)시 근로 인정 불가
※ 학적변동일자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, 그 이후 근로분 인정 불가
※ 예시 : 참여 학생이 휴학을 신청하여 25년 1월 1일이 학적변동일자로 인정된 경우, 25년 1월 2일 근로분부터 인정 불가
2) 이해관계 회피 준수 의무에 따라 근로지 관리자(담당자, 대표자 등 포함)가 가족관계인 경우 근로 불가
※ 근로지 담당자가 가족관계(배우자, 직계혈족, 4촌이내의 방계혈족)인 경우 근로 불가